Lh청년전세임대 관련질문

Lh청년전세임대 관련질문

작성일 2024.04.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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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지인이 lh청년전세임대가 만기가 다되가 저한테 소개를 하였는데 저는 이 제도에 신청하지않아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런경우 먼저 집에 대해 가질수있는 권한을 갖고 대상자임을 lh가 판별하나요? 아니면 저도 이 제도에 신청해야지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자분이 LH청년전세임대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LH공사에서 공고하는 LH청년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을 해서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준은 다음의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LH 청년전세임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분들만 이용 가능합니다.

당첨도 안된 사람한테 넘기는건 불법입니다.

불법양도, 불법전대는 처벌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이용해야 합니다.

추가로 현재 지인이 LH청년전세임대로 거주중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도

LH로 무조건 계약 가능한 게 아닙니다.

지인이 입주할때 보다 공시가격이 대폭 인하되었고, 보증보험 가입

기준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기존 LH로 계약했던 집들중 상당수가

올해는 LH 계약 안됩니다.

LH청년전세임대 관련 질문입니다 ~!

... LH청년전세임대 관련하여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신이 입주를 원하는 건물이 이미 입주 중이다면 집주인과의 계약 및 재계약을 통해 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