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에 따른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건보료 등

세대주 분리에 따른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건보료 등

작성일 2024.04.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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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 세대주 분리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어 관련 사항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합니다.

1. 현재 어머니께서 세대주인 상태에서 건강보험료를 제 직장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내고 있습니다. 제가 세대주로 빠져나오면 어머니께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게 되나요?

2. 세대주 분리하게 되면 연말 정산 등 인적공제를 받을 때 부모님은 넣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3. 위 질문처럼 건강보험료도 따로 내고, 인적공제도 못받게 된다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하여 제 밑으로 넣는다던지...
참고로 아버님은 사망하셨고, 본가는 형 소유로 되어있지만 외국에 살고 있어 실거주는 어머니와 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니 밑에 세대원으로 형과 제가 다 들어가있는 상태이구요.

조금 복잡한데 알려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세대주 분리 후에는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대주인 상태에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세대주 분리 후에는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건강보험 관리기관이나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세대주 분리 후에는 연말 정산 시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포함시킬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후에는 자신과 세대주로서 관계가 끊어진 셈이 되므로, 연말 정산 시에는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포함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세대주 분리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세대원으로 어머니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등록 시 건강보험료 및 인적공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복잡하고 법적인 부분이 많아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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