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계약 예정이었으나 집주인 연락두절

전세 연장 계약 예정이었으나 집주인 연락두절

작성일 2024.04.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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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2년 만기가 도래하여 연장 계약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집명의자(딸)가 아닌 어머니가 연락주셔서 그리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기 2주전까지도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딸 두 분께 지속적으로 연락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저는 부동산에 찾아가 상황 설명 후 대신 통화를 해달라고 하여 간신히 통화를 하게되었는데 어머니는 짜증만 내시고 연장 일자에 대한 얘기 없이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 후 계약 만료를 앞둔 이틀 전 인 오늘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 집주인이 집을 내놨으니 오늘 집을 보러가도 되겠냐는 말을 하시길래 저는 들은게 없으니 방문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연락두절이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연장계약서 써주는걸로 할테니 집 잘 보여주라고 하십니다.ㅎ

그런데 문제는 집계약이 이틀 뒤인 4월말에 만료되고, 보증보험은 5월말에 만료입니다.
집주인(딸)이 요즘 바빠서 당사자와 계약하려면 5월중순에야 가능하다더군요.. 저는 계약 연장을 위해 은행에 서류 제출 후 심사 기간도 있어 5월 중순에 계약서 작성하면 늦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도 이런 상황은 보기 드문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부동산 계약 만료 일자에 맞춰 묵시적 갱신(당사자인 따님이 연락이 안되므로)으로 진행 후 , 5월에 만약 쌍방 협의가 잘 되었을 경우 연장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보증보험 연장 진행이 가능할까요?
혹은 어머님은 둘째치고 당사자인 따님과 만료 이틀전까지도 협의된 사항이 없기에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되는건가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스트레스로 수명이 줄어드는 기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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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2년 만기가 도래하여 연장 계약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통화녹음 등 그런 약속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지요?...

집명의자(딸)가 아닌 어머니가 연락주셔서 그리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기 2주전까지도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딸 두 분께 지속적으로 연락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저는 부동산에 찾아가 상황 설명 후 대신 통화를 해달라고 하여 간신히 통화를 하게되었는데 어머니는 짜증만 내시고 연장 일자에 대한 얘기 없이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 후 계약 만료를 앞둔 이틀 전 인 오늘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 집주인이 집을 내놨으니 오늘 집을 보러가도 되겠냐는 말을 하시길래 저는 들은게 없으니 방문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연락두절이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연장계약서 써주는걸로 할테니 집 잘 보여주라고 하십니다.ㅎ

그런데 문제는 집계약이 이틀 뒤인 4월말에 만료되고, 보증보험은 5월말에 만료입니다.

집주인(딸)이 요즘 바빠서 당사자와 계약하려면 5월중순에야 가능하다더군요.. 저는 계약 연장을 위해 은행에 서류 제출 후 심사 기간도 있어 5월 중순에 계약서 작성하면 늦습니다. => 가급적 채권자인 은행이 요구하는

일정에 맞춰주면 좋겠지만... 조금 늦어지는 것은 위의 입증자료가 있다면... 물론 은행이 그런 입증자료를 답변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며칠 연체이자 부담하면 됩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도 이런 상황은 보기 드문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부동산 계약 만료 일자에 맞춰 묵시적 갱신(당사자인 따님이 연락이 안되므로)으로 진행 후 , 5월에 만약 쌍방 협의가 잘 되었을 경우 연장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보증보험 연장 진행이 가능할까요?

=> 대출계약이나 보험계약의 연장은 받드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낮추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머님은 둘째치고 당사자인 따님과 만료 이틀전까지도 협의된 사항이 없기에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되는건가요? =>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당사자가 계약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의 연장이나 조건 변경등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를 부인하려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법정 기한 내에

어떤 의사를 통보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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