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의사가 없을경우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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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후면 이사를 가야합니다.
근데 집주인은 전세가 나가야 전세를 빼줄수 있고 이전 시세와 차이나는 차익금도 어디서 구할지 모르겠다 하네요. 자기는 전세 사업자라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데
1. 만기날짜에 맞춰서 보증보험을 받을수 있는지?(반환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2. 만약 보증금을 제때주지 못해서 보증보험으로 1달가량 후 보증금을 받으면 나가는 건 그때가서 나갈곳을 알아봐여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집주인은 전세가 나가야 전세를 빼줄수 있고 이전 시세와 차이나는 차익금도 어디서 구할지 모르겠다 하네요. 자기는 전세 사업자라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데
1. 만기날짜에 맞춰서 보증보험을 받을수 있는지?(반환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2. 만약 보증금을 제때주지 못해서 보증보험으로 1달가량 후 보증금을 받으면 나가는 건 그때가서 나갈곳을 알아봐여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