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 해지통보 내용증명 시, 퇴거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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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로 오피스텔 전세에 거주 중입니다.
8월 18일에 퇴거를 원하여, 집주인에게 연락했으나 받지 않아서 4월 18일에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요.
내용증명 내용에 8월 18일날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다고 직접 명시해두었는데, 예상과 달리 집주인이 내용증명은 수령한 상황입니다. (4월 19일 내용증명 수신)
* 내용증명 수신 이후 여전히 연락은 안됨
혹시 내용증명에 기재한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일자와 관계없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수령한 3개월차에 바로 퇴거하라는 식으로 집주인이 통보할 수도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예: 8/18에 퇴거할 계획이었는데 7/19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라면서 퇴거요구 하는 상황)
8월 18일에 퇴거를 원하여, 집주인에게 연락했으나 받지 않아서 4월 18일에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요.
내용증명 내용에 8월 18일날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다고 직접 명시해두었는데, 예상과 달리 집주인이 내용증명은 수령한 상황입니다. (4월 19일 내용증명 수신)
* 내용증명 수신 이후 여전히 연락은 안됨
혹시 내용증명에 기재한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일자와 관계없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수령한 3개월차에 바로 퇴거하라는 식으로 집주인이 통보할 수도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예: 8/18에 퇴거할 계획이었는데 7/19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라면서 퇴거요구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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