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 시 계약서,복비 (전세금 인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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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년 째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입니다.
기존 2년 계약 + 2년 연장 계약 (전세금 5프로 인상) 해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 인상 ,2년 연장 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며, 그 때 부동산에 복비를 지급 하였었습니다.
이번 6월이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먼저 전세금 인상 없이 2년 연장 해 주겠다고 하였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 이번에 계약서 재 작성 시 계약금 인상이 없기 때문에 복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2. 계약서를 재작성을 꼭 해야하는것인지
3.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을 꼭 끼고 진행을 해야하는 것 인지
4.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 수수료 복비는 어느정도 나오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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