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전세만기 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4.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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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6월 13일이 만기인데요.(원룸 보증금 7천입니다.)
보증금을 계약만료 시점에 돌려 받지 못할거 같습니다.
만기때 이사계획으로 2월 17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20일에 집주인이 아닌 평소 저희 관리자분(부동산도 하고 계셔서 주인분이 모든걸 위임) 만기연장 안한다고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만기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 한두달 전부터 광고 올리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만기날이 아니어도 아무때나 집을 뺄수 있기에 몇일 뒤 다시 전화드려서 
아무때나 상관없이 이사갈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다음세입자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거의 두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집보러 딱 한번 왔네요.
제 문의사항입니다.
1. 계약할때부터 지금까지 집주인분과 직접 연락을 한적이 없어요. 집수리부분도 관리자분께 전화하면 다 처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만기연락도 관리자분께만 연락을 했는데,
만기부분은 보증금반환 부분이 있어서 집주인분께 연락을 하는게 맞는건지요?

2. 다음세입자가 들어와야 받을수 있다고 할경우.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라고들 하시는데,
이 집이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호수가 많아도 등본을 확인시 지번까지만 나오는데, 이런 경우도 임차권등기이 가능한건지요?
3.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여기서 주소이전을 할수가 없는데,매매한곳 등기부등본 주소이전을 계속 안하고 있어도 되는건지요?


#전세만기 보증금 반환 #전세만기 보증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칙은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야 하고

관리자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보유한 대리권이 있다면 대리인에게 해도 됩니다.

만기 2개월전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만기일 경과시 임차권등기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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