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본인이 아닌 친척이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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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문제때문에 내용증명을 임대인에 보냈습니다. 다만 우체국 알림으로 임대인 본인이 아닌 친지(김*숙)님이 받았다고 알림이 왔는데 이 경우에도 내용증명이 임대인 본인이 받은 것으로 효력 발생이 되나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거나 공시송달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거나 공시송달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