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본인이 아닌 친척이 받으면

내용증명을 본인이 아닌 친척이 받으면

작성일 2024.04.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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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문제때문에 내용증명을 임대인에 보냈습니다. 다만 우체국 알림으로 임대인 본인이 아닌 친지(김*숙)님이 받았다고 알림이 왔는데 이 경우에도 내용증명이 임대인 본인이 받은 것으로 효력 발생이 되나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거나 공시송달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내용증명서는 수령인이 받은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체국 알림으로 친지가 내용증명서를 받았다고 알림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아닌 친지가 받은 경우에는 내용증명서가 임대인 본인이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서를 다시 보내거나 공시송달을 실시하여 임대인 본인이 직접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소송이나 분쟁 시에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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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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