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이든든 자산심사 상속땅에대한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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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대출을 받기위해 심사를 넣었는데 부적격 받았습니다.
부적격 내용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땅이 있는데 유산이다보니 현재는 어머니 형제들 어느누구명의라고 할것없이 있는땅이라 어느누구하나 동의하지 아니하면처분하지 못하는땅입니다.
근데 이게 심사를하니 100프로 제지분율로 포함되어 자산초과로 부적격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남아있는 가족인원에 1/n로 지분율을 나눠서 자산금액이 책정되야 하는거아닌가요??
전문가님 조언부탁드립니다.
부적격 내용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땅이 있는데 유산이다보니 현재는 어머니 형제들 어느누구명의라고 할것없이 있는땅이라 어느누구하나 동의하지 아니하면처분하지 못하는땅입니다.
근데 이게 심사를하니 100프로 제지분율로 포함되어 자산초과로 부적격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남아있는 가족인원에 1/n로 지분율을 나눠서 자산금액이 책정되야 하는거아닌가요??
전문가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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