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묵시적 동의(갱신)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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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2개월 남은 시점에 임대인, 임차인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문자로 부동산중개인분께 보증금 등 변동사항 없는지 문의를 드렸고,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말씀 나누고 "기존 보증금과 같은 금액으로 진행 예정이니 방문해서 계약서 작성하셔라" 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다만 금액 변동이 없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아보이는데요.
이렇게 사전 연락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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