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묵시적 동의(갱신)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전세계약 갱신 묵시적 동의(갱신)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작성일 2024.04.1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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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2개월 남은 시점에 임대인, 임차인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문자로 부동산중개인분께 보증금 등 변동사항 없는지 문의를 드렸고,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말씀 나누고 "기존 보증금과 같은 금액으로 진행 예정이니 방문해서 계약서 작성하셔라" 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다만 금액 변동이 없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아보이는데요.
이렇게 사전 연락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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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전 연락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식in 상담 김영원 법무사 입니다.

1. 귀하가 진술하는 과정을 경료한다해도 묵시적 갱신의 효력을 주장하는데는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이상한 일과 건전한 상식에 벗어나는 행위들도 너무 많습니다.

3. 그러므로 모든 일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 대비해 두어야 하고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갱신의 경우 그 과정을 명확하게 증거해 두는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귀하가 중개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와 같은 내용을 문자를 보내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중개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닙니다.

법적인 통지는 게약당사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계약당사자는 임대인, 임차인입니다.

계약만료를 할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보낸 근거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임차인 서로 연락없이 기간이 경과되면 묵시적갱신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당초 계약조건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묵시적갱신 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3개월 기간을 두고 계약만료,변경 통지를 해야합니다.

(통지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만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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