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 입주일 맞추기, 가계약금 반환

Lh 전세 입주일 맞추기, 가계약금 반환

작성일 2024.04.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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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로 거주중이구요,
현재 살고있는 곳은 7월 말에 만기인데 마음에 드는 집이 7월 중순 입주를 원하십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고 7월 중순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해서 날짜를 맞추면 가능한 것은 알지만 양쪽으로 조율하는 일이 아무래도 복잡하고 여러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만일 마음에 드는 집에 가계약을 걸어두고 현재 살고있는 집은 매물을 올려 7월 중순까지 최대한 맞춰보려는데, 7월 중순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되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아무래도 마음에 드는 집의 임대인이 기다려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거고.. 이 부분은 가계약 했을 경우 언제까지 확정을 지어야하는지, 제 쪽에서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lh에서 공휴일,주말에는 계약을 안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입주일을 무조건 평일로 맞춰서 보증금을 주고받고 해야하는건가요? (계약하는 날짜 말구요 전세금 반환하고 돈 오가는 입주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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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LH 전세 입주일 맞추기: 꼼꼼한 계획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주 시작!

안녕하세요! LH 전세 입주일 맞추기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해 꼼꼼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7월 중순 입주를 위한 전략

1.1 임대인과 협의:

  •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7월 중순까지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임대인의 양해를 얻을 수 있다면, 7월 중순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도록 하여 입주일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때는 진솔하고 예의바르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세입자 조율:

  •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 중개업소, 주변 공지 등을 활용하여 7월 중순에 입주 가능한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 세입자와의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조기 해지 시 위약금 발생 여부 등을 명시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입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동산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3 LH 전세 가계약:

  • 마음에 드는 집에 가계약을 맺고, 입주일을 7월 중순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가계약 시에는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7월 중순에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면, 가계약을 해지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4 가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

  • 가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적으로, 구매자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LH 전세 상품의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계약금 일부 또는 전액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LH 전세 상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H 계약 관련 정보

2.1 LH 계약 공휴일 및 주말 진행 여부:

  • LH는 공휴일 및 주말에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입주일을 무조건 평일로 맞춰서 보증금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 계약 날짜는 LH 전세 상품 담당자와 상담하여 조율할 수 있습니다.

2.2 입주일 확정 시기:

  • LH 전세 상품의 경우, 가계약 체결 후 최대 3개월까지 입주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입주일 연기는 계약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LH 전세 상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추가 정보 및 전문가 상담

  • LH 전세 상품 관련 정보: https://www.lh.or.kr/

  •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577-0333

  •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중개업소, 부동산 관련 법률 전문가 등

4. 맺음말

LH 전세 입주일 맞추기는 신중한 계획과 적극적인 조율이 필요합니다.

위에 제시된 정보를 참고하여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거주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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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예전에는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가능했지만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전입신고 못하는 날에는 입주일 (잔금일) 못하고, 평일만 가능하도록 변경됐어요.

따라서 무조건 평일로 잔금일 맞춰야 합니다.

최소한 권리분석 신청서 내고 1주일 이내에는 현재 살고 있는 집 반환서 들어와야 합니다.

권리분석 3~5일 안에 끝나는데, 본인 집 빠질 때까지 기다려 줄 임대인들은 없어요.

현재 살고 있는 집, 반환일 확정된 이후 집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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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금 반환 질문있습니다.

아직 준공전인 다가구 빌라 전세 1억2천짜리를 100만원 주고 가계약... 미룰 수 밖에 없으니 도저히 입주날짜 맞추기가 어려우니 계약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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