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집주인이 매매

LH전세임대 집주인이 매매

작성일 2024.04.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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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지 6개월 정도 되니까
집주인이 집 내놨다고 ㅡㅡ
어이가 좀 없는데
만료는 25년 7월이에요
허구헌날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짜증나요
여러번 집도 보러와ㅛ구요
원래 이렇게 전세임대 내놓고 매매로 돌리나여?
제가 집 관리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짜증나요
재계약은 안하구 내년에 이사 가려고요
다른집 가도 이럴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LH 전세임대 주택은 주인이 매매 입주한 후에도 전세 임대 계약이 유효합니다. 주인이 매매 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도 전세 계약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전세임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인이 주택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전세임 임차인에게 6개월 이상의 잔여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임차인의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매수인과 전세 계약을 재체결하거나 이사를 가야 합니다.

당신의 상황에서는 주인이 아직 매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가 진행 중이라면 주인이 임차인에게 6개월 이상의 잔여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재계약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는 연락을 할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허위로 매매를 알리고 집을 내놓고 있다면, 전세임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LH에 문의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임대에서 집주인이 매매를 시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임대는 임차인이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이며, 그 기간 동안은 임차인의 주거권이 보호됩니다.

그러나 매매 시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전세임대 계약에는 보증금과 월세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잘 확인하여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집의 소유자가 매매를 시도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소유자의 상황이나 금전적인 어려움 등으로 매매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시 짜증스러운 상황이겠지만, 현재 전세임대 계약이 유효하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주거권이 보호되므로, 집주인의 매매 시도가 임차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약에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재 상황을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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