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서가 작성 당시와 지금이 달라요

부동산 전세 계약서가 작성 당시와 지금이 달라요

작성일 2024.04.1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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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전 전세계약을 체결해 이번달 말 종료를 앞두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단 의사를 밝힌 임차인 입니다.
계약 종료일 2달전 계약연장을 안한다고 했고,  전세계약종료일에 맞춰서 보증금 반환 해달라고 말을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 이름과 등기부등본 이름 일치하는거 확인하고,
국세 지방세 납입 증명서도 받고, 계약을 할때 일때문에 못오신다고 하셔서 중개사한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확인 받고 중개사와 저 이렇게 둘만 있는 자리에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 종료가 임박되어 다시한번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지만 집주인은 이거에 관해서는 대리인이 있다.
라고 하길래 일이 바빠서 대리인을 쓰나보다 했더니
임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고보니까 계약서 명의, 등기부등본 명의만 준 사람이었고
그 대리인이 실질적 소유자라고 하면서 전세금 반환이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은 지금 현재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볼려고 집을 뒤져보니 저한테 계약서 원본이 없어서
부동산에 요청을 해서 복사본을 받아보니 분명 계약 당시에는 적혀있지 않은 대리인의 이름(급하게 자필로 쓴 흔적)과 도장이 찍혀있었습니다. (저에게 원본은 없지만 사진 찍어놓은게 있음)

이럴경우
1.  임차인인 저에게 허락이나 통보 없이 계약서에 대리인을 추가 하고 말이 없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될게 없나요?(계약한 중개사나 이름 추가 된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고 싶음)

2. 계약 당시 계약금을 보낼때 집주인이 아니라 중개사한테  보냈는데 이건 따로 문제로 삼아도 되는 부분인지?

3. 중개사는 이미 이 집이 명의가 다른 사람의 집이라는걸 알고있었던것 같은데, 가짜임대인인걸 알면서도 중개를 해줬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 물을수 있는지

위 세가지 사항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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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차인인 저에게 허락이나 통보 없이 계약서에 대리인을 추가 하고 말이 없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될게 없나요?(계약한 중개사나 이름 추가 된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고 싶음)

==> 부동산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대리인을 추가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됩니다.

2. 계약 당시 계약금을 보낼때 집주인이 아니라 중개사한테 보냈는데 이건 따로 문제로 삼아도 되는 부분인지?

==>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중개사는 이미 이 집이 명의가 다른 사람의 집이라는걸 알고있었던것 같은데, 가짜임대인인걸 알면서도 중개를 해줬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 물을수 있는지

==>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계약서에 임대인의 명의나 등기부등본과 다른 대리인의 정보가 추가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특히, 임차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이 계약을 대신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중개사에게 보낸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사는 보증금을 대리하여 수령하고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점이 따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다만, 중개사가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6. 중개사는 법적으로 임대인의 대리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경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중개사는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8. 만약 중개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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