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도움이 필요합니다.

작성일 2024.04.1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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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겨울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대출 90%)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계약은 이미 끝났기에 임차권 등기 신청까지 마친 상황입니다만, 그마저도 반년이나 지나서 더이상 대출 연장도 어려운 상황이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있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한달한달 이자를 겨우 내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연장이 어렵다고 하여 혹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을수 있는 지원금이나, 대출이 따로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지역은 경상남도 김해시 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분들은 경매가 어느정도 지나서 낙찰이 되었는지(현재 경매에 넘어간지는 8~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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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김해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를 위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2. 피해자가 긴급거처로 옮길 경우 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김해시민은 현재일 기준 27명으로, 다음 달 6일부터 대상자에게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아 대출이자 (6개월치 대출이자 최대 200만원 지원)나 월 임대료 (6개월치 임대료 최대 50만원 지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며,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불확실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저금리로 대출 및 대환을 해주는 은행권 제도가 있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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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세사기피해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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