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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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반환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2년 5월에 1억 500~1억1천으로 전세 계약하고 입주는 6/12일부터 하다 금리 인상 때문에 대환대출을 하며 중간에 23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며 25년으로 계약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집주인은 손해보며 7천 8천에 집 내고 보증금 돌려줄 의무도 없다고 배째라는 식입니다.
지금 제 상황이 이혼 소송중으로 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알게된 사실 1) 매매가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 공시지가가 낮아져서 만기 아니고선 돈 돌려주기 어렵다 1억초반 집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서 어렵다는데 무슨말인지 이해도 안가고
부동산도 독점이라 여기에만 내야된다네요?
일단 제가 궁금한건 매매가로 거래 되는 금액에 전세로 입주했는데 이 부분은 사기 아닌가여?
지금 만기 1년정도 남았다면 제가 복비 내고 부동산에 광고내서 세입자 구하는게 문제되나여?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5월에 1억 500~1억1천으로 전세 계약하고 입주는 6/12일부터 하다 금리 인상 때문에 대환대출을 하며 중간에 23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며 25년으로 계약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집주인은 손해보며 7천 8천에 집 내고 보증금 돌려줄 의무도 없다고 배째라는 식입니다.
지금 제 상황이 이혼 소송중으로 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알게된 사실 1) 매매가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 공시지가가 낮아져서 만기 아니고선 돈 돌려주기 어렵다 1억초반 집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서 어렵다는데 무슨말인지 이해도 안가고
부동산도 독점이라 여기에만 내야된다네요?
일단 제가 궁금한건 매매가로 거래 되는 금액에 전세로 입주했는데 이 부분은 사기 아닌가여?
지금 만기 1년정도 남았다면 제가 복비 내고 부동산에 광고내서 세입자 구하는게 문제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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