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보증금 반환금 집주인 무시하는데요 .

Lh전세보증금 반환금 집주인 무시하는데요 .

작성일 2024.04.0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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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일 계약 종료입니다 3월부터 이사 갈꺼라거 말씀 드렸고 보증금 전환 계약서 적어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무시하고 알겠다고 보내준다고 하고 깜깜 무소식 입니다 신혼브부로 넘어가서 지역이 달라지기때문에 여기를 계약 해지를 해야할라면 3개월전에 넣어야한다고 하는데 .. 이대로 그냥 있어도 되나요 ? 6월말이나 7월초에 신혼부부 계약집 계약 할 수 있음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아님 7월로 넘어가야하나요 답답하네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상황은 꽤나 민감한 문제이며,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약정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상황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몇 가지 절차나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주인과의 소통 강화: 먼저, 주인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전에 언급했던 보증금 반환 계약서를 보내지 않았다면, 다시 한 번 요청해보거나 직접 만나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2. 전문가 상담: 주인과의 소통이 어려운 경우, 법률 전문가나 주택 임대 관련 담당 부서로 상담을 요청하여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신혼부부 계약 집 찾기: 가능하다면 신혼부부 계약 집을 미리 찾아보고 7월에 계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계약을 맺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법적 대응: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처리를 무시하는 경우, 법적인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선의 해결책은 주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호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LH 전세 보증금 반환금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별 안내

1. 집주인과의 소통 시도:

  • 7월 7일 계약 종료 예정: 먼저 7월 7일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마지막 한 번 연락하여 보증금 전환 계약서 작성 및 송부를 요청합니다.

  • 명확한 의사 표명: 이때, 3월 이사 예정지역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 연락 방법: 전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연락하며, 모든 연락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2. LH에 도움 요청:

집주인이 계속 연락을 무시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 **LH 고객센터(1577-0088)**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LH 직원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 LH 직원은 집주인에게 보증금 전환 계약서 작성 및 송부를 권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안내합니다.

  • LH 전세임대 주택 계약 해지 신청: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LH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LH 지점에서 계약 해지 신청을 진행합니다.

3. 법적 절차 고려:

LH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를 고려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한국가정금융지원원(1644-7077)**에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6월말/7월 초 신혼부부 계약 집 계약 가능 여부:

  • 현재 계약 해지 시기: 3개월 전 계약 해지 조항에 따라 현재 계약을 해지하면 6월말/7월 초 신혼부부 계약 집 계약이 가능합니다.

  •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

  • 중도 해지 위약금: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 시기 제한: 6개월 이내 전세 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및 전세 계약 제한 조건 확인: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위약금 및 전세 계약 제한 조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5. 신중한 결정 및 전문가 상담:

  • 상황에 따른 최적의 해결 방안 선택: 위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법률 전문가 또는 LH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답한 상황 속에서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 구체적인 사례는 법률 전문가 또는 LH 담당자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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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 만기가 7월 7일인데, 임대인이 3개월 전에 미리 반환서 작성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LH공사에서도 임대인에게 미리 작성해 달라고 하지도 않고, 계약기간이 3개월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리 써 달라고 할 권리도 없고요.

임대인과 협의해서 언제든 보증금 반환해 준다고 하면 6월 말~7월 초 아무때나 구해도 되지만,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면 당장 집 구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반환일과 내가 이사가는 집 잔금일이 같은 날이여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보증금 반환되지 않으면 이중 지원 못하니 미리 집 알아보고 계약하면 계약금만 다 날리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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