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2년 및 묵시적 3년 갱신 후 이사갈 경우 복

전세계약 2년 및 묵시적 3년 갱신 후 이사갈 경우 복

작성일 2024.04.0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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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님께 질문 드립니다.

저는 주거형 오피스텔에서 2년 전세 계약 후 3년 2개월을 묵시적 갱신하여 살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후 5년 2개월 경과)
최초 계약 이후 별도 계약 진행하지 않았고, 보증금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없이 계속 살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6/30에 이사를 가기로 새 집과 계약을 해서, 이사가는 사실을 4/2에 집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신규 세입자를 구할 것을 알렸습니다. 6/30 보증금 회수를 고려할 때, 일정 상 적절한가요?

2. 집주인에게 위와 같이 일정을 이야기했을 때 집주인은 요청일자(6/30)에 보증금을 제게 돌려줄 의무가 있나요?

3. 위와 같이 총 5년 2개월째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살고 있다가 이사가는 경우, 신규 세입자 중개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4. 혹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무언가 해야 하거나, 알아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몇가지 내용에 대해서 고수님들께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약 2년 #전세계약 2년 연장 #전세계약 1년 2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4월 2일에 하였스니 3개월 후 7월 2일 해지됩니다.

2. 임대인은 7월 2일 이후에 지불합니다.

3.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4. 상기 원칙에서 임대인과 상의하여 이사를 하십시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만기 묵시적연장으로 살다가

이사할경우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야기를 들은후

3개월후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돈없다.세입자구해서 주겠다.이런식으로

나오긴하지요.

지금 집을 내논건 적당한시기같고

주인만 믿지말고 님도 여러군데 집을 내놓으세요.

요즘은 세입자내보내기라는 대출이 있으니

다른세입자가 안구해져도 그걸 받아서

달라고하세요

꼭 보증금받고 이사가셔야합니다.

중개비는 집주인과 새로운세입자가 내는겁니다.

주인과 통화녹음을하거나

문자,톡등으로 그날맞춰서 보증금 줄거냐

답을 받아 증거로 남겨두세요.

만일 대비해 내용증명보낼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통화나 문자로 연락해 보증금 여부를

묻고 무조건 세입자가 구해지면준다.식으로

얘기하면 내용증명을 수차례보내세요.

혹시 전세보증보험 안드셨나요?

드셨음 보증보험서 받을수있거든요.

담부터는 전월세보증보험 꼭 가입하세요.

가입이 안되는집은 위험한집이라는뜻입니다

가입비는 집주인75% 세입자25%내는겁니다.

즐하루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묵시적 갱신에서는 이사가기 3개월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7월 2일이 만기일이 됩니다.

2. 7월 2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3개월 채우시면 부담할 의무 없습니다.

4. 뭐.. 며칠 차이 안 나니깐 집주인과 협의해 보세요.

집주인이 사람 좋으면 5년이나 살았으니 며칠 정도는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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