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거주중인데 이사 관련 질문드려요

전세로 거주중인데 이사 관련 질문드려요

작성일 2024.03.2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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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
- 전/월세 : 전세
- 대출상품 : 중기청
- 전입일 : 2021.05.29

2021년 5월 29일부터 현재까지 대략 2년 10개월 가량 전세집 거주중입니다

첫 2년 계약이 지나고 작년에 2년 더 계약갱신(묵시적)이 된 상태이고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새로운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새로운 전세집을 알아보기만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집주인분께 나가고 싶다는 통보를 드리는 시점은 언제가 돼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계약 중간에 나가는거라서 제가 복비를 지불->새로운 세입자 구함->새로운 세입자분이 보증금 지불->집주인분이 저의 보증금 은행으로 반환 대략 이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음에도 현재 집에 대한 새로운 세입자분이 계속 구해지지 않는다면 전 아무런 액션을 취할수 없는건지.. (새로운 집에 대한 가계약등등)

첫 전세집이후 첫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이라 좀 혼동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세계약 중간에 다른 집으로 이사하려는 경우엔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부족하지만 도움이되기를 바라며 답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 절차

전세계약 중간에 이사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집주인 통보: 새로운 전세집을 찾았으면 현재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통보합니다. 통보 기한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1~3개월입니다.

2.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구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세입자 보증금 수령: 새로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합니다. 보증금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보증금 환급: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이전 세입자(귀하)에게 보증금을 환급합니다.

주의 사항

새로운 세입자가 계속 구해지지 않는 경우, 가계약 등 다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집주인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절차와 기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재 집주인과의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로 거주중인데 이사 관련 질문드려요

<현재 집>

- 전/월세 : 전세

- 대출상품 : 중기청

- 전입일 : 2021.05.29

2021년 5월 29일부터 현재까지 대략 2년 10개월 가량 전세집 거주중입니다

첫 2년 계약이 지나고 작년에 2년 더 계약갱신(묵시적)이 된 상태이고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새로운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새로운 전세집을 알아보기만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집주인분께 나가고 싶다는 통보를 드리는 시점은 언제가 돼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약 중간에 나가는거라서 제가 복비를 지불->새로운 세입자 구함->새로운 세입자분이 보증금 지불->집주인분이 저의 보증금 은행으로 반환 대략 이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음에도 현재 집에 대한 새로운 세입자분이 계속 구해지지 않는다면 전 아무런 액션을 취할수 없는건지.. (새로운 집에 대한 가계약등등)

첫 전세집이후 첫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이라 좀 혼동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세계약 중간에 다른 집으로 이사하려는 경우엔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해주신 말씀에 성의껏 답변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후 이사 가능, 새 세입자 구해야 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로 거주중인데 이사 관련 질문드려요

<현재 집>

- 전/월세 : 전세

- 대출상품 : 중기청

- 전입일 : 2021.05.29

2021년 5월 29일부터 현재까지 대략 2년 10개월 가량 전세집 거주중입니다

첫 2년 계약이 지나고 작년에 2년 더 계약갱신(묵시적)이 된 상태이고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새로운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새로운 전세집을 알아보기만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집주인분께 나가고 싶다는 통보를 드리는 시점은 언제가 돼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약 중간에 나가는거라서 제가 복비를 지불->새로운 세입자 구함->새로운 세입자분이 보증금 지불->집주인분이 저의 보증금 은행으로 반환 대략 이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음에도 현재 집에 대한 새로운 세입자분이 계속 구해지지 않는다면 전 아무런 액션을 취할수 없는건지.. (새로운 집에 대한 가계약등등)

첫 전세집이후 첫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이라 좀 혼동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세계약 중간에 다른 집으로 이사하려는 경우엔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릴게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통보 시기는 계약기간 확인 후 결정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묵시적 갱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하기 3개월 전에 통지하시면 복비 지불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지는 이사가 확정되면 빨리 얘기하셔서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넉넉히 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진행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주인에게 통지부터하면 집주인도 새 세입자를 구하게 되겠죠.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좀 난감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뭐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집주인과 얘기를 해보면서 집주인이 자금을 구해줄 수 있으면

새 세입자 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집 계약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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