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임차인인 상황에서 몇가지 여쭙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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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에 이사예정이였는대 전날 갑자기 집주인이 돈을 못준다고 한 상황이였습니다.
이사갈 집 보증금이 더 크기때문에 전입신고를 했고, 기존집에 대항력을 잃었습니다.
이후 임차권등기, 가압류, 지급명령까지 신청했고,
강제경매를 준비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궁금한건
1. 강제경매를 하는게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집주인은 상환의지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2. 전세금은 3300 최우선변제가 2800인데 저같은 상황에서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나요?
3. 다른 방안이 있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셀프로 준비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갈 집 보증금이 더 크기때문에 전입신고를 했고, 기존집에 대항력을 잃었습니다.
이후 임차권등기, 가압류, 지급명령까지 신청했고,
강제경매를 준비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궁금한건
1. 강제경매를 하는게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집주인은 상환의지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2. 전세금은 3300 최우선변제가 2800인데 저같은 상황에서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나요?
3. 다른 방안이 있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셀프로 준비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