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대출 무주택자

청년버팀목대출 무주택자

작성일 2024.03.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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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전세 대출 받기전에 무주택자가 되나요?
제가 부모님집에서 살고 있는데 청년버팀목대출 조건중 무주택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해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상 입주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무주택자 조건을 満足させる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 집에서 전입 말소

: 현재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새로 계약한 전세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부모님 집에서 먼저 전입 말소를 해야 합니다. 이때 전입 말소일이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2. 새 전세 주택으로 전입 신고

: 전세 계약한 주택으로 입주일 이전에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입주일 한달 전부터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3.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 확정일자가 은행에 무주택 입증서류로 제출됩니다.

4. 주민등록등본 발급

: 전입신고가 반영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습니다. 등본은 전입신고 후 약 하루 뒤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5. 무주택 확인서 발급

: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6. 대출 서류 제출

: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 집에서 분리되어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하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절차를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사기가 밝혀진 피해액만 1조 4천억원입니다. 사기를 당하게 되면 연락 두절은 기본이고 잠적하기에 돈을 돌려 받기가 어렵습니다. 소송을 한다해도 오래 걸려 그 시간의 고통은 상당하죠.

그래서 피하는게 답입니다. 100%라 장담은 못드리지만, 이번 기회에 부동산 상식 알고 가셔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집을 구해봤는데, 결국 내가 다 해야하고 아는게 힘이더라구요.

청년버팀목에 대해 정리된 글 참고하여 원하는 집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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