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 임대 주택 보증금 반환 일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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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lh 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고, 거주 중에 문제가 생겨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이사 일자는 3개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새로 이사 갈 집도 lh로 찾아서 권리분석 요청을 하였는데,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반환 일자를 새로 이사가는 집 기준으로 적어야 한다고 해서 아래 조건이 부합할지 여쭤봅니다.
1. 새로 이사가는 집 잔금을 3일에 치루는데 내부 공사로 인해 실질적인 입주는 3일 정도 뒤에 합니다.
2. 보증금반환 일자를 이사일 전이나 이사일 당일로 정해야 한다고 해서 2일로 적었습니다.
3. 현재 권리분석 진행 중이며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이사 예정 일자를 6일로 얘기해두었습니다.
질문) 실질적인 이사는 3일 뒤인 6일인데, 보증금일자를 2일로 적고 계약해도 되나요? 그리고 현 거주지 임대인과 서로 합의 하에 보증금을 반환을 6일로 해도 lh 공사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사 일자는 3개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새로 이사 갈 집도 lh로 찾아서 권리분석 요청을 하였는데,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반환 일자를 새로 이사가는 집 기준으로 적어야 한다고 해서 아래 조건이 부합할지 여쭤봅니다.
1. 새로 이사가는 집 잔금을 3일에 치루는데 내부 공사로 인해 실질적인 입주는 3일 정도 뒤에 합니다.
2. 보증금반환 일자를 이사일 전이나 이사일 당일로 정해야 한다고 해서 2일로 적었습니다.
3. 현재 권리분석 진행 중이며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이사 예정 일자를 6일로 얘기해두었습니다.
질문) 실질적인 이사는 3일 뒤인 6일인데, 보증금일자를 2일로 적고 계약해도 되나요? 그리고 현 거주지 임대인과 서로 합의 하에 보증금을 반환을 6일로 해도 lh 공사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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