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세대주 다를시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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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본인 계약 등본상 저만 등록이 되어있고 확정일자와 전입신리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시기 아이들 교육때문에 남편과 아이들 주소지 다른곳 등록후 아이 학교가 확정된후 등본상 합가를하면서 남편이 세대주로 등록을했습니다 처음 계약 시 저는 세대주로 등록을 따로 안했고 남편이 등본상 합가를 하면서 세대주로 등록이되어
현거주중집이 만일 문제가되어 경매시 (재계약하면서 임대인 국민은행 3억이 1순위 /저 1억 190만 월세) 2순위인데 2순위로써 대항력을 못가질.수도 있다고합니다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계약자는 저이고 처음 저혼자 등본상 기재되있으면서 세대주 등록이 안되어있던 상태
추후 남편과 아이들이 등본상 합가를하면서 남편이 세대주로 등록/계약자가 세대주등록이 안되있다가 나중에 합가한 남편이 세대주로 등록한부분이 경매시 2순위로써 대항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거주중집이 만일 문제가되어 경매시 (재계약하면서 임대인 국민은행 3억이 1순위 /저 1억 190만 월세) 2순위인데 2순위로써 대항력을 못가질.수도 있다고합니다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계약자는 저이고 처음 저혼자 등본상 기재되있으면서 세대주 등록이 안되어있던 상태
추후 남편과 아이들이 등본상 합가를하면서 남편이 세대주로 등록/계약자가 세대주등록이 안되있다가 나중에 합가한 남편이 세대주로 등록한부분이 경매시 2순위로써 대항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자 세대주 #월세 계약자 세대주 #확정일자 계약자 세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