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중인 건물 등기부등본 주택임차권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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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세입자로 거주중인 원룸(미투)건물에 등기부등본변경 알람이 발생해, 열람해보니 이사나간지 6개월은 넘은 옆집에서 주택임차권을 설정해둔 상황입니다.
엽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는 21년도로 저보다 일년정도 빠른상황입니다.(엽집 보증금 4500, 저 5000)
주택임차권이 생겨서 더이상 전세세입자는 들어오지도 않을것같고 .. 저는 전세계약이 약 5개월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이집에 계약연장으로 더 살고싶었으나 이걸 본 상황에서 더살수는 없을것같아요.
지금이라도 5개월이나 남았으니 집주인에게 미리 계약연장 안하겠다는 의사를 남기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바로돌려받으면 좋겠다고 착하게 말을 해 놓는게 좋을까요?
현재상태
확정일자 22년 7월
입주일 22년 8월
계약만료 24년 8월
다음 스텝으로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행동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세입자로 거주중인 원룸(미투)건물에 등기부등본변경 알람이 발생해, 열람해보니 이사나간지 6개월은 넘은 옆집에서 주택임차권을 설정해둔 상황입니다.
엽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는 21년도로 저보다 일년정도 빠른상황입니다.(엽집 보증금 4500, 저 5000)
주택임차권이 생겨서 더이상 전세세입자는 들어오지도 않을것같고 .. 저는 전세계약이 약 5개월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이집에 계약연장으로 더 살고싶었으나 이걸 본 상황에서 더살수는 없을것같아요.
지금이라도 5개월이나 남았으니 집주인에게 미리 계약연장 안하겠다는 의사를 남기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바로돌려받으면 좋겠다고 착하게 말을 해 놓는게 좋을까요?
현재상태
확정일자 22년 7월
입주일 22년 8월
계약만료 24년 8월
다음 스텝으로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행동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