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쭤볼 곳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전세사기 이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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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동안 쌓이는 전세대출금 연체 이자(연장 이자X)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송이든 뭐든 정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계약 만기 날짜 2024.02.22)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2년 살았습니다. 계약 만기 4개월 전 등기를 때어보니 집주인이 바뀌어있었고 그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현재 등기에는 처음에 없던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하지 못했고 저는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현재 대출금 연체 이자가 불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24.02.26)
임차권등기가 결정되었고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보편적이게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대출 연장을 하고 세입자를 구하기까지 기간의 이자를 청구하는 일이 많은데 제 상황은 조금 달라서 여쭤봅니다..
은행쪽에서는 전세대출금 연체 3개월 이후에나 보증사에 보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개월이면 연체 이자가 1천만원 정도가 쌓입니다..
제가 이 값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올까 두렵습니다..
전세대출금은 1억5천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동안 쌓이는 전세대출금 연체 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송이든 뭐든 정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송이든 뭐든 정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계약 만기 날짜 2024.02.22)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2년 살았습니다. 계약 만기 4개월 전 등기를 때어보니 집주인이 바뀌어있었고 그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현재 등기에는 처음에 없던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하지 못했고 저는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현재 대출금 연체 이자가 불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24.02.26)
임차권등기가 결정되었고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보편적이게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대출 연장을 하고 세입자를 구하기까지 기간의 이자를 청구하는 일이 많은데 제 상황은 조금 달라서 여쭤봅니다..
은행쪽에서는 전세대출금 연체 3개월 이후에나 보증사에 보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개월이면 연체 이자가 1천만원 정도가 쌓입니다..
제가 이 값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올까 두렵습니다..
전세대출금은 1억5천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동안 쌓이는 전세대출금 연체 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송이든 뭐든 정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