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2개월 이전 계약해지 의사를 안밝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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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습니다.현재 전세계약 1회 연장하여 4년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1. 전세계약 만료일 2개월 이전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와 관련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을 만나 중도계약 해지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구두상으로만 계약해지를 알렸고 별도 녹취파일 없음)
2. 중도계약 해지서를 작성한 후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다면 해지서를 근거로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할까요?
*위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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