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도퇴실 전출신고 문의

전세 중도퇴실 전출신고 문의

작성일 2024.02.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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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기간 1년정도 남기고
아이가 태어나 부득이하게 신축아파트 매매
올해 출산이라 취득세 감면대상(신생아 500만)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잔금일 이후 3개월 이내 가족 모두 매매한 아파트로 전입신고가 되어야한다는데
아직 이전에 살던 원룸 전세(와이프 명의)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와이프가 원룸에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1. 전세계약시 보증보험 들어놓은걸로아는데 전출신고 해도되나요?(전세입자가 안구해져 전세금 아직 못돌려받은 상태)

2. 전출신고시 대항력이 사라지게되는데 보증보험 든 경우엔 괜찮을까요?

3. 최후에는 임차권등기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집주인한테 별 말 없이 등기가 가능한가요?

4. 계약기간 1년 남았지만 해지통고는 이사 3개월 전에 하였는데 그래도 계약기간이 남았기때문에 전세금 돌려받진 못하는거죠??


#전세 중도퇴실 #전세 중도퇴실 보증금 #전세 중도퇴실 복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 중도 퇴실 및 전출 신고 관련 상세 답변 (2024년 3월 1일 기준)

1. 상황 요약

  • 원룸 계약 기간 1년 남았지만 아이 출산으로 신축 아파트 매매

  • 취득세 면제를 위해 잔금일 이후 3개월 이내 가족 모두 매매 아파트로 전입 신고 필요

  • 현재 전세 입자가 아직 안 구해져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

2. 답변

2.1 전출 신고 가능 여부

  •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출 신고 가능

  • 전세 계약 종료 전에 전입 신고를 취소할 수 있음

  • 다만, 전세 계약서 내용에 따라 제한 조항 있을 수 있음

2.2 전출 신고 시 대항력 상실 우려 및 해결 방안

  • 전출 신고 시 대항력 상실 가능성 존재

  • 대항력: 임대차 계약 존부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 전출 시 대항력 상실, 임대차 계약 존부 증명 어려움

  • 해결 방안:

  • 임차인과 협의하여 전세 계약 조기 해지:

  • 계약 해지 합의서 작성

  • 전세금 및 보증금 처리 방식 명확하게 기재

  • 법원에 임대차 계약 해지 소송 제기:

  • 마지막 수단

  • 시간 및 비용 소요

2.3 임차권 등기 가능 여부

  •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전출 신고 후 임차권 등기 가능

  • 다만, 전세 계약 종료 전에 등기 신청 시 제한 조건 있을 수 있음

  • 주의 사항:

  •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존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님

  • 대항력 확보를 위한 절차가 아님

2.4 전세금 반환 가능 여부

  • 계약 기간 남아 있고, 입자가 아직 안 구해진 경우 전세금 반환 어려움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전세금 일부 반환 가능성 존재:

  • 임대차 계약서에 조기 해지 조항 있음:

  • 조건 충족 시 전세금 일부 또는 전액 반환 가능

  • 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계약 해지 불가피:

  • 법원 판단에 따라 전세금 일부 반환 가능

3. 추가 정보

  • 대한민국 정부 외국인 포털: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출입국관리사무소: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외교부 해외공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4. 격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는 노력을 응원합니다. 주민센터 및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5. 팁

  • 주민센터 방문 전에 전화하여 상황 설명 및 필요 서류 확인

  •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방문

  • 주민센터 직원에게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

6. 결론

  • 전세 중도 퇴실 및 전출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 많음

  • 전문가 상담 통해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 모색 필요

7. 추가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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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의경우 다른세입자를구하고나가는것인데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빼실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하셔야 하고 결정이 난 후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