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택공사 전세임대 중도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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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1 10월 까지 전세임대 만료인데요
아직 세입자가 들어오기전이구요 아직 대기중인 상태에서
중도로 퇴실하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다른곳 살고 있다고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LH주택공사 전세임대 무조건 본인 명의로 된 집으로 전입신고가 필수 라고 알고있는데
그 중도퇴실 거래 성립전에 맘대로 등본 주소 바꿔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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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로 퇴실하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다른곳 살고 있다고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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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도퇴실 거래 성립전에 맘대로 등본 주소 바꿔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