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근저당권 설정

전세계약시 근저당권 설정

작성일 2024.02.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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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기청 대출을 받아서 집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이 계약날인데 제가 어는게 많이 없어서요.
특약으로 넣어야하는 사항들 알려쥬세요.

2. 법인 임대사업자와 계약하눈 공공임대(?) 아파트이고,
전세가 1억 2천 3백만원짜리 집이고,
전세대출 받아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라서 매매는 한번도 된적 없는 아파트이고, 매매가도 안뜸 ㅠ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아파트 전체가 그 법인사업자의 소유 건물인데, 지금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채권 최고액이 5천 6백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가요??

3. 근저당권 있는 이 아파트 전세계약 위험할까요??


빨리 답변주시면 내공 더 드리겠슺니다!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옆에서 감 놔라, 배 놔라... 길게 설명드리는 대신,

직거래 하지 말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기를 권합니다.

모든 걸 그 중개사와 상담하세요.

단순히 그래야만 한다고 아는 걸로 끝날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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