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시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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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거주로 계약이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재계약 하면 시세에 따라 몇천만원 정도 돌려준다고 합니다.
보증금이 줄어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1. 이 경우 전세연장으로 보는건가요? 아님 신규계약이 되는건가요?
2. 연장이라면 앞으로 2년 간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복비도 제가 부담 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물론 3개월 전 통보할 예정입니다)
3.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특약으로 넣어야만 2번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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