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도퇴거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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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11월 부 전세계약을 해서 거중중에,
23년 7월 부로 상황이 생겨 임대인에게 통보 후 퇴거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세입자가 안 생겨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듣기로는, 임대인에게 통보 한 날 부터 3개월 뒤에도 세입자가 안 나타나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일 때,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맞나요?
23년 7월 부로 상황이 생겨 임대인에게 통보 후 퇴거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세입자가 안 생겨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듣기로는, 임대인에게 통보 한 날 부터 3개월 뒤에도 세입자가 안 나타나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일 때,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맞나요?
#전세 중도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