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도퇴거 보증금 반환

전세 중도퇴거 보증금 반환

작성일 2024.02.1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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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11월 부 전세계약을 해서 거중중에,
23년 7월 부로 상황이 생겨 임대인에게 통보 후 퇴거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세입자가 안 생겨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듣기로는, 임대인에게 통보 한 날 부터 3개월 뒤에도 세입자가 안 나타나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일 때,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맞나요?


#전세 중도퇴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묵시적 갱신일 경우고 최초 계약은 계약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맞습니다. 전세 중도 퇴거 시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세입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전세 중도 퇴거 시 보증금 반환

  •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3개월 이내에 세입자를 구했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요청 절차

  •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보증금 반환 요청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3. 추가 정보 및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금융: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4. 주의 사항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세 중도 퇴거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 팁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7. 추가 정보

  • 전세 중도 퇴거 시 보증금 반환: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전세 중도 퇴거 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https://www.lawtalk.co.kr/qna/292162

8.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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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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