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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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전세자금대출을 통한 거주 중 곧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날에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3개월 정도만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저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다른 월세집으로 이사 예정이였습니다.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 비용까지 대신 납부하겠다고 합니다.
저 또한 가능하다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3개월 뒤 집주인의 약속이 변할까봐 걱정입니다.
1. 위 사항을 포함한 확약서를 작성하면 추후 전세금 반환에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2. 임차권등기를 계약종료 3개월 뒤 집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설정해도 늦지 않을까요?
전세자금대출을 통한 거주 중 곧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날에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3개월 정도만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저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다른 월세집으로 이사 예정이였습니다.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 비용까지 대신 납부하겠다고 합니다.
저 또한 가능하다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3개월 뒤 집주인의 약속이 변할까봐 걱정입니다.
1. 위 사항을 포함한 확약서를 작성하면 추후 전세금 반환에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2. 임차권등기를 계약종료 3개월 뒤 집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설정해도 늦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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