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전세금 돌려받기

작성일 2024.01.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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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끝난지는 3개월정도째인데요 집주인이 초반에는 300만원500만원 이런식으로 1700만원을 이체하였고 현재는 3300만원 남았습니다 처음 한달만 갚고 그 이후로는 어떠한 조치도없이 현재 한달내내 문자는 보면서 답장도없고 전화도 안받고 연락을 일부러 무시합니다. 집주인이 저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이없어보이는데 경찰은 뭐 해줄수있는게없고 제가 전세권설정을 해놓은게있는데 임의경매 변호사 선임비용만 100만원이고 임의경매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측에 집행비용을 꽤 많이 내야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부동산측에 제가사능 건물가격이 어느정도될까 물어보니 8억9억정도 나올것같다합니다 . 법원에 경매비용을 얼마정도가 나올지 예상이가능한가요? 그리고 저는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서 돈이없는데 경매를 진행하는 비용이 막 500만원600만원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이 비용은 순순히 제가 감당해야되는건가요..? 원래 법이 이런식인가요? 다 해결하고나서 경매비용을 확실히 100프로 돌려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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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매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경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경매비용 500~600만원 안나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위질문 내용으로는 대화로 해결될거 같지 않고

전세권설정이 되있으시면

아주 간단하게 작은 비용으로 법적으로 마무리 할수 있습니다.

[V]alue [A]d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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