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보증금 반환

아파트 전세 보증금 반환

작성일 2024.02.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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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전세로 9년 정도 살았습니다
전세금은 9천 5백만 원입니다
원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2년 전 돌아가시게 되어 집주인께 연락 후 제 명의로 다시 재계약 2년을 했습니다
재계약 당시 집주인께서 이제 집을 팔 거라고 계약 만료 후 저희가 집을 매매할 것이 아니면 전세는 마지막이라고 말씀 하셨고 알겠다고 한 뒤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올해 2024년 1월 13일 계약 만료 날짜여서 제가 12월 1일에 이제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쭤보려고 집주인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집주인께서 당장 집을 팔 생각이 없어지셨다고 전세 2년 말고 1년으로 재계약 하는 게 어떻냐고 하셨고 저는 이미 2년 전 계약할 때 집을 판다고 말씀 하셔서 그렇게 알고 다른 집을 알아보는 중에 있고 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집주인께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당장 보증금을 돌려줄 경제 상황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세입자가 구해지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제가 그러면 일부라도 좀 먼저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계약 만료 후 계획이 있었음으로 3천만 원을 먼저 부탁드렸고 나머지 금액은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셔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집주인께서는 당장 통장에 몇천만 원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며 줄 수 있을지 확답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한 뒤 1월 17일에 우선 대출을 받아 천만 원을 보내준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고 계속해서 이사 일정을 여쭤보시길래 저도 경제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이사를 할 수가 없고 다른 곳에 계약금을 걸어두더라도 나머지 잔금을 새집주인께 언제 드릴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 이사를 섣불리 할 수가 없어 이사 일정이 현재로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집은 찾아보데 계약금은 걸지 말고 원하는 집을 대략 정해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이사를 안 한다고 날씨가 따뜻해 지면 집 구하는 사람들이 는다고요
저도 보증금을 받고 계획이 있었는데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상태로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데 오늘 전화가 오셔서 제가 이사를 나가면 집을 인테리어를 할 생각이었다고 그러면 집이 잘 팔릴 거라고 하시고 천만 원을 본인도 대출 받아서 준 거라고 강조를 하시며 천만 원을 주신 이유가 그걸 이사하는데 보태서 나가는 줄 아셨다고 그래서 어쨋든 집이 빨리 나가야 서로 좋은 것이니 저희가 살고 있는 중에 인테리어 하러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짐을 다 버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살고 있는 중에 인테리어 하시는 것도 불편하고.. 돈도 천만 원은 받았지만 천만 원으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집주인께서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저한테 원래 계약 안 할 거면 6개월 전에 말해줘야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저희 계약서상 그렇게 적어 두지도 않았고 집주인께서도 집 팔 거라고 하셨다가 아니게 되었으면 저한테 연락을 미리 주셔야 했던 거 아니었나요?
저도 3개월 전에는 말씀드려야 했는데 1달 전 말씀드린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집주인께서도 연락을 주셔야 했던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상황에 빨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집주인 말대로 인테리어를 하고 세입자 구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제가 12월 1일에 연락드렸는데 집을 12월 28일에 부동산에 내놓으셨고 아직 집 보러는 아무도 안 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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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EXPERT 이광표 법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이 무척 어렵네요.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지 우선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으신 건가요?

임대인도 이사 가기를 원하고 있는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당사자 끼리 협의하여 이사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다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인테리어를 하는 게 맞습니다.

보증금을 다 줄때까지 이사를 가지 마시고 거주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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