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오피스텔 전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4.01.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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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월세로만 살아오다 이번에 전세집을 처음 구하는 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ㅜㅜ.

다름이 아니라
오피스텔 전세 매물을 하나 보고 왔는데요,
매매가는 1.5억이며 전세가는 1.45억입니다.
전세대출 가능하며, 보증보험은 안 된다고 합니다.
등본상 융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분께서 해당 호실의 순환(입주, 퇴실)은 잘 되는 편이며,
건물에 많은 분들이 보증보험을 들지 않고 거주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경우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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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 관련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전세금이 매매가의 97.3%에 달하는 고가 전세입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을 100% 지킬 수는 없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대항력을 갖기 위해 등기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전세권을 통해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서에 날짜를 적는 것으로, 전세 계약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권을 말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긴 경우

임대인이 전세권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전세권을 설정했지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정도로 재산이 없는 경우

따라서, 보증금을 100%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귀하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신분 확인

임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합니다.

주택의 소유권 확인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세금 지급 방법 확인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신탁회사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준공연도, 용도, 구조, 관리 상태 등

인근 시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위와 같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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