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동거인 전입신고 후 세대주 변경 관련 임차인 권리

전세 동거인 전입신고 후 세대주 변경 관련 임차인 권리

작성일 2024.01.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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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거인 전입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만약 남자친구가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 변경으로 남자친구가 세대주가 된다면 
제가 임차인으로 대항력이 사라지고 선순위 조건에서 밀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에 상관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세대원이 되어도 대항력 유지 및 선순위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전세 동거인 전입신고 #동거인 전세 대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전입신고)은 임차인이 반드시 세대주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등기에 표시되지 않고

이해관계인에게 전입세대 열람을 통하여 공시를 하는데요.

가족이 아닌 타인을 세대주로 했을 때 임차인이 동거인으로 표시되어

이해관계인에게 혼란을 일으켜 분쟁 발생 소지가 있어

재산권을 법에 의해 보호받고 지켜야 하는 계약자가 세대주로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전입신고 안되 있는 동거인세대주로...

... 집 계약 할 때의 세대주와 다르니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빼줄수도 있는건지... 질문3) 안된다면 남자친구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놓고 다시 세댜주로 변경하고...이렇게는...

세대주 변경 전세자금대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A : 세대주 B : 세대원(전입신고... 혹시 현재 집에 세대주A와 세대원(동거인)B으로... 답변: 1) 세대주 변경 전세자금 대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