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 직접 매입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 직접 매입

작성일 2024.01.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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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이고, 전세계약 만료된 지 한 달 정도 되어갑니다.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약 1년 전부터 살고 있는 집에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걸려 있었고, 집주인은 이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연락은 되지만, 항상 미안하다는 말 뿐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만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현재 지급명령 절차를 밟는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차라리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매입해버리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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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고 -> 강제경매를 통해 제가 낙찰받고 -> 낙찰받은 집을 가지고 세를 놓든 매매를 하든 할텐데,
이럴 시간에 차라리 먼저 매입을 하는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에는 가산세가 계속 붙고 있고, 제가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그 세금을 제가 내야 하니까요.

사실 매입한다면 저의 무주택자로서의 혜택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의 명의로 매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매입하게 된다면 압류를 풀 수 있는 만큼, 집주인의 체납 세금만큼을 주고 매입하게 될텐데, 이 금액이 막 크진 않아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매매가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만약 직접 매입한다면, 경매까지 가서 제가 낙찰받는 흐름과 비교해서 저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들이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귀하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직접 매입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2. 집행관이 집행권원에 따라 부동산을 경매에 부칩니다.

  3.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습니다.

  4. 낙찰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매에 참여하는 다른 입찰자들과의 경쟁을 통해 낙찰가를 높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계속 붙기 때문에, 낙찰가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1. 집주인과 협의하여 매매가와 매매 조건을 결정합니다.

  2.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3. 매매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경매를 통해 낙찰받는 경우보다 시간이 단축되고, 가산세를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매매 계약을 통해 매매가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접 매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집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충분히 확인하여 매매가에 합당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매가와 매매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세금과 보험료 등 유지비용을 고려하여 매입 후의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님의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 귀하의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해당 주택을 임대할 경우, 귀하의 무주택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직접 매입하는 것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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