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가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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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거래 통해서 전세계약을 진행하던도중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선 부동산을 껴야된다고해서
부동산통해 본 계약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계약서 작성중에 보니
가계약을 맺었던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라
제3자의 집주인과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저와 전세계약을 맺으려고 한겁니다.
제 입장에선 아직 집주인도 아닌데 전세계약을 하려고하니 계약자체가 성립될수 없다고 판단되어 가계약금 을 돌려달라고했더니 못준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될지 몰라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직거래 통해서 전세계약을 진행하던도중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선 부동산을 껴야된다고해서
부동산통해 본 계약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계약서 작성중에 보니
가계약을 맺었던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라
제3자의 집주인과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저와 전세계약을 맺으려고 한겁니다.
제 입장에선 아직 집주인도 아닌데 전세계약을 하려고하니 계약자체가 성립될수 없다고 판단되어 가계약금 을 돌려달라고했더니 못준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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