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질문입니다.

전세 재계약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1.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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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재계약을 해야하는데요. 궁금한게 몇가지 있습니다.

1.이번에 전세사기 이후 법 개정이 되었다는데
그 법개정 이후에 부동산도 책임을 묻는 법도 혹시 있는지요?

2. 법개정이후 달라진 것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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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이번에 전세사기 이후 법 개정이 되었다는데 그 법개정 이후에 부동산도 책임을 묻는 법도 혹시 있는지요?

2. 법개정이후 달라진 것들이 궁금합니다.

---> 사기 판정을 받으면 그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매입임대 주택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다만 그런 거 보다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지 체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1) 그 집의 전세가율(전세가/시세)이 70%를 밑도는지 확인 할 것.

2) 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부 갑구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확인할 것.

3) 등기부 을구에 과도한 저당권(시세의 30% 이상)이면 피할 것.

4) 계약금이나 잔금, 금전수수는 등기부상 "소유자"명의의 계좌로 할 것.

5) 단독다가구 주택, 법인이 주인인 주택이면 피하고 도시형, 다세대로 계약.

6) “계약일~잔금일 익일까지 저당권 권리설정을 금한다”의 특약을 걸 것..

7) 잔금일 전까지 세무서, 홈텍스에서 체납 여부를 조회 할 것.

8) 신탁물건으로 위탁자와 계약시 반드시 신탁사의 동의나 신탁 말소등기를 할 것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이 사기를 칠 목적으로 중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사기를 당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방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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