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확정일자 신고를 잘못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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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7에 전세계약을 하게 되어 1/8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전세대출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청이 잘못되어 있어 취소를 해야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호수가 등록이 되어 있어 신청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이미 처리는 부여 완료라고 떠서 취하신청이 되지 않더라구요... 법원등기소에 전화하여 문의는 하였으나 이미 부여완료로 사이트에서 취소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 취소가 가능할까요??
2. 취소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취소를 해야하나요??
3. 다음 주에 주민센터에서 계약서를 가져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인데 취소가 불가능 하다면 확정일자를 두번 받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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