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재계약(집주인 변경건) 관련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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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집주인이 변경된 상태에서 부동산 재계약을 하려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일단
1. 재계약 조건은 동일
2. 전세권 설정 되어있음
3. 계약 후 2년 연장하여 4년 거주 후 재계약 해야하는 데, 집주인이 바뀐 상황입니다.
인터넷을 찾아 보니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기존 계약서에 바뀐 임대인의 정보를 쓰면 된다고 나와있기는 한데,
요새 전세보증금을 못돌려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을때 어떻게 하는것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집주인과 계약서를 동일로 작성하게 되었을때 확정일짜는 따로 안받아도 상관 없는건지, 계약서를 다시 썼을때 그 계약서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1. 재계약 조건은 동일
2. 전세권 설정 되어있음
3. 계약 후 2년 연장하여 4년 거주 후 재계약 해야하는 데, 집주인이 바뀐 상황입니다.
인터넷을 찾아 보니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기존 계약서에 바뀐 임대인의 정보를 쓰면 된다고 나와있기는 한데,
요새 전세보증금을 못돌려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을때 어떻게 하는것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집주인과 계약서를 동일로 작성하게 되었을때 확정일짜는 따로 안받아도 상관 없는건지, 계약서를 다시 썼을때 그 계약서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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