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금액증명 관련 질문드립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금액증명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12.3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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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안으로 전세를 구하려고하는데
연소득 5천만원이하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요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확인해보니 2022년 밖에 나오지가 않는데 
1월에 대출을 신청할경우 2022년 소득으로 심사가 들어가나요?

만약 2023년으로 들어간다면 제가 소득을 확인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확인해보니 2022년 밖에 나오지가 않는데 1월에 대출을 신청할경우 2022년 소득으로 심사가 들어가나요?만약 2023년으로 들어간다면 제가 소득을 확인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2023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은 2024.5월이 지나야 발급이 가능할 것이지만 1월에 대출 상담을 하려면 2023년에 받은 급여 명세표를 제출하여 님의 2023년도의 총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님의 신용 평가를 하게 되겠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에 대출을 신청하실 경우, 2023년 소득이 적용됩니다.

2022년 소득으로 대출을 받고 싶으시다면, 2023년 2월까지 대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2023년 1월에 대출을 신청하시더라도, 2022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경우, 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소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프리랜서 등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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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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