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중금 보증 미가입 관련 질문이요~~~~~

임대보중금 보증 미가입 관련 질문이요~~~~~

작성일 2023.12.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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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구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상태라고  사유는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라고 적혀있습니다.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 이고  23년 11월날짜로 계약해서 지금 거주중입니다.  경기권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저는 2억7친정도에  전세금 계약했고  현재기준으로 매매가 4억 전세가 3억정도 나오는 매물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억 hug로 받은상태입니다.

저 문자온게  찾아보니 제 전세금이 매매가대비 150% 곱한금액에 60% 한 금액보다 낮은데 임대인분이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을 들어야되지만 가입안해도되는 요건이여서  저렇게 신청하신것같은데 

저한테 추후에 문제생길경우 불이익올상황  일까요?

Hug통해서  대출한거라 보증보험 자동가입 된 상태로 알고있고  방금 hug측에 문의해보니  저 문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안하는거고  저는 hug통해서 보증보험 가입되어있으니 추후 보증금 못돌려받는상황와도  hug에서 전액 받을수있다는데 맞는걸까요??

딱히 저는 신경안써도 되는문자인지해서요 불안하네요

잘아시는분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100 % 보증금 환급이 가능 하지만

사전에 보증보험 진행 절차를 확인 하셔서 진행 하셔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계약 만료시점에서 계약 해지 및 이사 문자를 보내 시고 주인의 확인 답변을 받는 것부터 절차를 호가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한해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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