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관련 질문

전세 재계약 관련 질문

작성일 2023.12.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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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 5년차 임차인 입니다.

- 18년 9월 계약(전세보증보험 미가입)
- 2년차 묵시적갱신
- 4년차 전세 증액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
→ 계약갱신청구권을 모르고 있다가
재계약 당일 언급했으나
(임대인, 임차인 둘다 정책내용을 잘모르고있는 상황)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갱신청구 정책 시행 20년(20.7.31) 이전에
전세계약한 경우는 계약갱신청구 5%인상
사용 못하는걸로 알고있다고 얘기하여,
상호협의하에 증액분에 대한 신규계약서 체결함ㅜㅜ

<질문사항>
1. 24년 9월(6년차) 계약 만기때 2년 연장을 하려는데
최초 계약서, 증액 계약서 두 서류의 특약사항이 매우 임차인 입장에서 불리하게 되어있어 보완하고자 할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최초 계약서, 증액 계약서를 특약내용 수정 명목으로 재작성 보완하여도 계약상 위반 문제가 없는지?

2. 전세보증보험을 미가입한 상태로
(특약사항에 임대인우 전세대출 적극협조 밖에 안적혀있는상황..)
임대인 상호협의하에 가입후 특약사항 수정 하고 싶은
데 최초계약서, 증액분 계약서 두 서류에다 각각 다 적어야하는건지?

3. 6년차 계약만기때 최초계약서, 증액분 계약서 새로 작성가능하다면, 계약서 한장으로 통합하여 재작성 가능한지(가능하면 법적 효력 문제없는지)?

4. 6년차 계약만기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한건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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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갱신 청구권은 법 개정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미 지난 일이지만, 당시에 요구가 가능하셨을 것입니다.

질의 내용으로 보면, 현재 22년 9월 경 신규 임대차계약을 하신 상황입니다.

각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내용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신규재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특약사항등의 기존 계약조건 변경시 임대인은 계약을 거절할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시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약사항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해진 내용이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약내용은 모르니 이정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2. 현재는 증액계약서가 유효한 것이겠지요.

다만 보증보험 가입후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아니라

체결된 계약서를 가지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할거 같습니다.

3. 6년차지만 실제로는 신규계약부터 따져 2년차로 보는게 맞겠지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없이 신규로 증액 계약을 하신다면

기존 계약서는 의미가 없고 새로운 계약서만 유효합니다.

4.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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