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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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성동구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현재 중기청 전세대출 80%를 받아 12월 31일 만기입니다.
현재상황
1. 전세계약종료를 3개월 전에 통보했고, 집주인과 얘기를 하다가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통화함.
2. 등기부등본에서 최근 세금 체납을 확인하고 만료 40일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힘.
3. 집주인 측에서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함.
4. 현재 주소지에서 직장을 다닐 거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전세집에서 살다가 세입자 계약 후 이사갈 예정.
예상 시나리오
1. 12월 31일 전에 세입자가 계약되어 12월 31일 전에 이사감 -> 문제 없음
2. 1-2개월 사이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이사감 -> 이때, 제가 전세집에 살고 있을 예정이라, 집주인이 바로 나가라고 하면 이사갈 집을 못구해 문제가 될텐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3. 세입자가 장기간 들어오지 않음. -> 답 없음.
질문사항
1. 집주인 상황을 고려해서 중기청 2년 연장을 해야 하나요? 중간에 목적물 변경하더라도?
2. 주변사람은 그냥 연장하지말고 대출 만료시켜서 내용증명 발송하고 손배보상 청구하고, 월세로 이사가라고 하는데 적당한 대처일까요?
3. 은행에 2년 연장한다 하고, 집주인에게는 세입자 들어오면 3주내로 이사가겠다고 하려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집주인이랑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을 걸어야 할지?)
두서없이 적어서 글이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해안되신다면 질문주시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안줄때 #전세 집주인이 나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