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문의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문의

작성일 2023.12.0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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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달 말 전세집을 구해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사업별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상이하다고 들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임대인께서 가입해주시기로 했는데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쭙고자 질문 드립니다.
우선, 전세계약을 맺은 물건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종류 : 빌라
2. 소재지 : 서울
3. 전세보증금 : 3억원
4. 공시지가 : 1억 8,900만원
5. 기타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사항 없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일부 받을 수도 있음(최대 3,000만원)

임대사업자는 공시가의 15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1. 1억 8,900만원 × 150% = 2억 8,350만원이므로 전세보증금을 1,650만원 낮춰야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것인지?
2.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워낙 낮게 책정되다 보니 경매에 넘어가도 최소 2억 8,350만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 3억과의 차액인 1,650만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것인지?


빌라이다 보니 시세 등이 정확하지 않아 부풀리기가 많아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는데,
1. 위 둘 중에 무엇이 맞는지
2. 둘 다 틀렸다면 무엇이 맞는 것이며 위 물건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사업자는 공시가의 15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1. 1억 8,900만원 × 150% = 2억 8,350만원이므로 전세보증금을 1,650만원 낮춰야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것인지?

2.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워낙 낮게 책정되다 보니 경매에 넘어가도 최소 2억 8,350만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 3억과의 차액인 1,650만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것인지?

빌라이다 보니 시세 등이 정확하지 않아 부풀리기가 많아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는데,

1. 위 둘 중에 무엇이 맞는지

2. 둘 다 틀렸다면 무엇이 맞는 것이며 위 물건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한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은 님이 언급한 대로 통상 주공가의 150%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이고, 임차인의 임의 가입은 주공가*126% > 전세금을 만족해야 가입이 가능한 것이지요,그래ㅑ서 님이 임대인의 보험 가입을 믿고 그 임대인의 반환 보험에 의지를 할 것이라면 님은 보험 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특약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전액 가입의무"를 명시 해 두면 되겟지요.그래서 계산을 했듯이 전세금이 크면 줄이고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면 될 것이고, 그것을 배제하고 임차인이 임의 가입을 하려면 님이 주공가*126%> 전세금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료의 75%를 부담하게 하면서 임대인의 보험 가입을 면제하는 동의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 기준 임대사업자는 공시가의 150% 에 해당 되는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가입할 경우 공시가 126% 까지 가능하고요

1.89억이면 2.835억까지는 임대인이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님이 전세대출 받으려면 공시가의 126% 범위에 들어가 가능하고요.

보험은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가입해야 안전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위 두 가지 모두 맞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고, 공시가격이 1억 8,900만원이므로, 전세보증금을 1,650만원 낮춰야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워낙 낮게 책정되다 보니 경매에 넘어가도 최소 공시가격의 150%는 받을 수 있으므로, 3억원과의 차액인 1,650만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2억 8,350만원으로 낮추고, 1,650만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해야 합니다.

  1. 위 물건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한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사업자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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