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갱신계약 청구권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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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중인데
2020년3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22년에 재계약 때 임대인 분이(법인사업자) 금액을 집이랑 맞지 않게 올려서 집주인이 위임한 부동산과 협의후
갱신계약권 사용으로 재계약 했었는데
좋은조건으로 나온집이 있어서 계약 해둔 상탠데
23년 9월20일에 위임 부동산에 연락해서 이사를 가야하니 세입자좀 구해달라 예기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연락하였지만 연락은 안되었고 4~5일 지나서 미국다녀와서 연락이 안됬는데 이사를 가야해서
집을 내놓겠다고 예기하였습니다
그러다 10월 초순에 세입자를 구했는데 부동산과 집주인 에게 연락했는데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더니 중순쯤 지나서는 매매를 하겠다고 해서 구해논 세입자분은 다른집으로 가셨고 매매 거래일때 집 보러 오는 사람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11월 14일에 부동산에 연락하니 다시 전세로 내놓겠다고 했는데 원래 제 입주날자는 11월18일
이라 이사가는 쪽에 부탁드려서 12월 말까지로 늦춰 놓긴 했는데 나간다는 보장이 없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한게 아니네요 ㅜ
다른부동산 여러군데 집을 내놓고 제가 돈 들여서 도배까지 해준다고 했는데도 한 두 분만 와서 보고는 더이상 보러오지도 않고요ㅜ 날이추워졌다는것도 있긴하지만
답답해서요ㅜ
질문은 재계약 당시 갱신계약권을 사용했는데 이경우면
9월20일 퇴거 요청 을 했는데 세입자가 없으면
3월9일 만기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님12월20일에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중이고 8200만원에 lh7700 본인부담금 500 입니다
이사가는 집은 lh매입임대 인데 중복이라 이쪽이 해지가 되야 입주가 가능하다네요ㅜ
답변부탁드립니다
2020년3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22년에 재계약 때 임대인 분이(법인사업자) 금액을 집이랑 맞지 않게 올려서 집주인이 위임한 부동산과 협의후
갱신계약권 사용으로 재계약 했었는데
좋은조건으로 나온집이 있어서 계약 해둔 상탠데
23년 9월20일에 위임 부동산에 연락해서 이사를 가야하니 세입자좀 구해달라 예기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연락하였지만 연락은 안되었고 4~5일 지나서 미국다녀와서 연락이 안됬는데 이사를 가야해서
집을 내놓겠다고 예기하였습니다
그러다 10월 초순에 세입자를 구했는데 부동산과 집주인 에게 연락했는데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더니 중순쯤 지나서는 매매를 하겠다고 해서 구해논 세입자분은 다른집으로 가셨고 매매 거래일때 집 보러 오는 사람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11월 14일에 부동산에 연락하니 다시 전세로 내놓겠다고 했는데 원래 제 입주날자는 11월18일
이라 이사가는 쪽에 부탁드려서 12월 말까지로 늦춰 놓긴 했는데 나간다는 보장이 없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한게 아니네요 ㅜ
다른부동산 여러군데 집을 내놓고 제가 돈 들여서 도배까지 해준다고 했는데도 한 두 분만 와서 보고는 더이상 보러오지도 않고요ㅜ 날이추워졌다는것도 있긴하지만
답답해서요ㅜ
질문은 재계약 당시 갱신계약권을 사용했는데 이경우면
9월20일 퇴거 요청 을 했는데 세입자가 없으면
3월9일 만기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님12월20일에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중이고 8200만원에 lh7700 본인부담금 500 입니다
이사가는 집은 lh매입임대 인데 중복이라 이쪽이 해지가 되야 입주가 가능하다네요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