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관련 질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관련 질문

작성일 2023.11.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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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위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대출 자체가 처음이라 이해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담보별 대출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얼마 만큼이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2022년 몸이 안 좋아서 좀 쉬어가지고 1100만원 소득이 잡히고, 2023년은 5000만원 이상 소득이 잡힐 것 같아 내년되면 대출을 못받을 것 같습니다.

올해 받으려니 1100만원 소득이 잡혀 있으면 대출 한도가 얼마 되지 않을 거라는 친구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대출한도 부분에 나오는 내용 같은데 2022년 소득이 적을 경우 대출한도가 적은 가요?
(현 1~1.4억 정도 대출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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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득이 적을경우 대출한도가 적고, 소득이 많을수록 대출 한도가 높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의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대출한도 = 보증금액 x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100

위의 공식에서 보증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입니다.

따라서, 2022년 소득이 1100만원이고, 보증금이 1억원인 경우,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대출한도 = 1억원 x (1100만원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100

대출한도 = 8,800만원

따라서, 대출한도는 8,8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2년 소득이 1100만원이므로, 대출한도는 8,8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1~1.4억원의 대출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의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1~1.4억원의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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