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월세 추천드려요...
아니면 lh청년전세임대 제도도 있긴한데..
차가 있어서 해당됄지는 모르겠네요.
*신축은 분양가 뻥튀기가 심합니다.
시세 계속 떨어짐, 깡통집이라는 얘기
》신축이 보통 매매가 안돼서 전세,월세를 놓는데..
임대인이 만기때 돈이 없어서 보증금 못준다하면 그 집을 떠안게 됄수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돼도 임차인 모르게 집주인이 전세,매매 동시진행으로 바뀔수있음.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의 일부 보증이나 보증보험 안드는 경우도 많아서 차라리
임차인 보증보험이 안전할 수 있음(의무지만 안들어도 벌금형)
주말엔 전입신고도 X,근저당 말소를 못함(근저당 말소-, 중개사 같.이 은행에서 말소 확인하고근저당말소 확인증 또는 대출납입영수증 받아야함)
●불법증축물,공동담보> 보증보험 가입 X, 전세대출도X
근생-건축물대장에서 확인(불법건축물)
●전세권 설정?
이 집에 내가 사는걸 법적 효력으로 증명하겠다.전입신고, 확정일자해놓으면 크게의미없음경매를 본인이 넘길때 본안소송 안해ㅇ도됀다는 장점.(경매 넘길때 편함.더 보호받고 그런거 없음)
※보증보험>돈을 돌려받는게 목적이다.
☆보증보험특약,보증금반환특약("예:중소기업청년대출이 안나올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임차인한테 반환한다") 거시고, 중기청100 대출경우 대출+보험동시에 이뤄지니 그걸로 알아보세여!
● 전세로갈땐 무조건 집주인 국세,지방세납부확인서 꼭 받으세요. 나중에 집이 경매넘어가면 집주인 세금 떠안을수 있습니다.
※다가구,신축 빌라,신축 오피스텔, 근생 》제발 월.세 가세요☆☆☆ 전세사기 원흉!!!
》보증금 낮은 월세(2-3,000정도)추천 드립니다.
● 신축건물은 분양가 뻥튀기가 심합니다. 시세 계속 떨어짐, 깡통집이라는 얘기. 보증보험가입돼도 집주인이 전세,매매 동시진행으로 바뀔수있음(주의)
공동담보물건, 신탁건물도 전세는 거르세요.
●공동담보대출?
그 건물 가격만큼으론 그 정도의 대출이 안나오니깐다른 부동산까지 저당잡아서 대출을 받은 것.
※을구에 공동담보목록이 있다면?
●공동담보 확인하는 방법
1.대법원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2.발급하기(300원) 혹은 열람하기
3. 주소 검색(아래 체크칸 공동담보/전세목록 체크)
예: 채권최고액 1억 2천이고, 공동담보세대가 12세대라면
각 세대당 1,000만원정도 대출이 받아져있을것.
(시세 대비 전세금+1,000만원이라는 돈이 안전하다고 생각된다면 계약 진행)
●신탁
"제 집 알아서 잘 관리해주세요~"(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관리,집주인이 더이상 거래하면 안됌)신탁 등기면 신탁회사와 계약 하지않았으면 위험*신탁 동의서 받아야함. 》그거 없인 계약 못한다!신탁동의서-가계약금-계약서 작성(계약금)-소유권이 위탁자에게 넘어왔는지 확인(신탁말소)-잔금처리(신탁 말소됐다면 큰 문제는 없음)
※집 시세를 확인하자!(깡통전세 ,전세사기 주의)
●빌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공시가 확인(126%내 내 전세금이 들어오는지 확인,공시가×1.26=보증보험 가입 요건)
계약당시 공시가로 보면 정확함
●오피스텔 공시가>홈텍스 기준시가 조회(단위면적 기준시가×건물면적×.1.26)>공시가와 매매시세가 크게 차이나지않음깡통 전세 95%이상KB시세=전세가 깡통
●아파트는 KB시세가 정확함.
KB시세 안나오는곳은 빌라랑 마찬가지.최소 150세대 이상돼야 어느정도 규모있는곳( 300세대이상 대단지 아파트 추천 KB시세나오는 구축이나 막 입주시작한 300세대이상 아파트)전세가율 70% 맞춰라.☆☆☆(전세가율 낮은곳 찾기=보통 대단지아파트)
●매매, 전세계약 동시 진행 피해라.물론 전세계약 잔금 다 치루고 매매는 괜찮(대항력갖춘 뒤매매는 괜찮)다만, 깡통집이라면 무의미함..
●다가구 보증보험(보험가입이 엄.청 까다로움)
주택가격>선순위 보증금합+내보증금+근저당
주택가격×60%>선순위 채권최고액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내용,인감날인됀 위임장, 인감증명서 받아야함.
●특약
특약에 명시해도 민사소송의 승소사유가 됄뿐,
보증금 회수에 도움돼진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