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 중도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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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서 연장까지 5년정도살고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직장에 취직하게되어 다음달에 출국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입사를 미룰수도 없는 상황인데.. 대항력유지 관련하여 저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예외사항은 없을까요? 또 제가 해외에 있는상황에서 대리인(가족)을 통해서 전세보증금 반환절차를 밟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해외직장에 취직하게되어 다음달에 출국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입사를 미룰수도 없는 상황인데.. 대항력유지 관련하여 저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예외사항은 없을까요? 또 제가 해외에 있는상황에서 대리인(가족)을 통해서 전세보증금 반환절차를 밟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