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반환 관련

전세자금대출 반환 관련

작성일 2023.10.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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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전세자금대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은행 전세대출을 끼고 전세들어가 있었으나 곧 2년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저한테 전세대금이 온적 없고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바로 돈이 갔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본인이 현재 가진돈이 없다고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계약 만료 기간을 넘긴 시점에서 돈이 반환 안되면 연체료가 붙으니 전세계약을 다시 하자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전세집에 나가고 싶은 상황이구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모든 전세대출은 실행 하는 경우는 임대인의 계좌로 이체가 되는 것이며,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이 2가진 선택 중에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 집에서 계속 임대차 계약의 연장을 하야 대출금 연장을 해 가든지, 아님 만기 후 바로 임차권등기를 해서 그 접수증을 제출하여 대출금을 6개월까지 연장을 해 두고 새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받아서 나오든지 해야합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세자금대출 반환 관련해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릴게요. 일단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에게 바로 돈이 간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현재 가진 돈이 없다고 하여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은행과 집주인 사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은행과 집주인 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선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니, 집주인과 의논하여 계약을 갱신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측하여 다음에는 전세대금이 나에게 들어오도록 하실 수도 있을 거에요. 혹시라도 제 생각이 틀렸다면,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도움이 되었을까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전세자금대출 반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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